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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지금부터 안 지키면 과태료 냅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코아아이티입니다. 정보통신설비가 고도화될수록 그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건축물 연면적 규모에 따라 단계별 유예기한을 뒀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새롭게 시행된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6가지 파트로 나누어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이란 - 유지보수 관리제도 개요
먼저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설비의 안전한 운용을 규정하는 법률인데요. 최근 스마트시티,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정보통신설비가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설비 노후화나 고장 방치로 인한 대형 사고의 위험이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통신사 화재나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출입 통제 시스템의 오작동 등은 정보통신설비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법이 개정되었으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가 신설되었어요.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관리주체)에게 설비의 유지보수 및 성능 점검을 의무화하여 정보 통신 인프라가 365일 본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유지보수 관리 대상 건축물
모든 건물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이 주된 대상인데요. 예외 규정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대상 건축물은「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로 제외 대상은「건축법」상 공동주택(아파트 등),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 정보통신설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단일 건축물이에요. 대학교 건물의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상의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면적 기준을 충족한다면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리주체 의무사항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인 관리주체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건축물 규모에 맞는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해야 하는데요. 선임된 관리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인정교육(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설비의 외관과 기능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표를 작성하고 설비가 정상 성능을 발휘하는지 매년 1회 이상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이 따르는데요. 주요 위반 사항별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지보수 관리기준 미준수, 관리자 미선임, 점검기록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 | 300만 원 |
| 점검기록을 법정 기간(5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50만 원 |
| 관리자 선임이나 해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지자체의 점검기록 제출 요청을 거부한 경우 | 100만 원 |
※ 관리자를 해임한 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제도시행 유예기한
제도의 급격한 도입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 연면적 규모에 따라 단계별 유예기한을 두고 있어요.
| 연면적 3만㎡ 이상 | 2026년 8월 18일까지(기간 연장) |
| 연면적 1만㎡ 이상 ~ 3만㎡ 미만 | 2026년 8월 18일까지(30일 연장) |
| 연면적 5,000㎡ 이상 ~ 1만㎡ 미만 | 2027년 7월 18일까지 |
유지보수 관리 대상 설비
점검해야 할 정보통신설비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 총 34개 공종설비로 나뉩니다.
| 통신설비 | 케이블, 배관, 국선인입설비, 단자함, 이동통신구내선로, 전화설비, 방송공동수신 안테나, 종합유선방송 구내 전송선로 (8개) |
| 방송설비 | 방송음향설비 (1개) |
| 정보설비 |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 및 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홈네트워크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등 (23개) |
| 기타설비 |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2개) |
※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설치된 위 설비들의 설치 현황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각 설비의 특성에 맞는 계측 장비를 활용해 정밀한 점검을 수행
IT 관련 솔루션 문의는 코아아이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를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유예기한을 잘 확인하시어 차질 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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